< 공동체 활동시 발생하는 "식사비와 간식비" 규정 추가 변경사항 안내>
아래의 경우에 배달음식, 배달간식 등의 지출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비 카드 사용만 가능하며, 영수증 첨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자 활동 모습에 대한 사진증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시)
- 키트를 활용하여 공동체 개개인의 집에서 활동을 진행한 경우, 배달음식 각 가정으로 배달 지급
- 화상으로 운영활동(운영회의, 양육자활동, 아빠활동) 진행했을 경우, 참여자 각 집으로 배달음식(식사, 간식) 등
위의 추가 변경된 활동비 지출기준은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 활동이 매우 제약되어 이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출 기준이 다시 변경될 경우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3단계 격상으로 인해 월 필수 활동 횟수 2회로 조정됩니다.
상세내용 보기 및 질문하러 가기
https://cafe.naver.com/dolbominjeju/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