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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 돌봄공동체 활동비(식비, 간식비) 지출 기준 추가 변경 사항 안내
글쓴이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작성일 : 2021-07-23 10:18  

< 공동체 활동시 발생하는 "식사비와 간식비" 규정 추가 변경사항 안내>

 

래의 경우에 배달음식, 배달간식 등의 지출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비 카드 사용만 가능하며, 영수증 첨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자 활동 모습에 대한 사진증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시)

- 키트를 활용하여 공동체 개개인의 집에서 활동을 진행한 경우, 배달음식 각 가정으로 배달 지급

- 화상으로 운영활동(운영회의, 양육자활동, 아빠활동) 진행했을 경우, 참여자 각 집으로 배달음식(식사, 간식) 등

 

위의 추가 변경된 활동비 지출기준은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 활동이 매우 제약되어 이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출 기준이 다시 변경될 경우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3단계 격상으로 인해 월 필수 활동 횟수 2회로 조정됩니다.

 

상세내용 보기 및 질문하러 가기

https://cafe.naver.com/dolbominjeju/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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