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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돌봄공동체 활동비 지출기준 완화 안내
글쓴이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작성일 : 2021-07-12 19:53  
   2021년-수눌음돌봄공모사업-활동비 지출기준 변경_210712.pdf (155.7K) [9] DATE : 2021-07-12 19:55:24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돌봄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아래와 같이 활동비 지출 기준을 완화합니다.

 

* 변경내용 : 돌봄공동체 활동비 지출 기준 주요 변경 내용

 

활동비 지출항목

지출한도

변경내용

내용

기존

재료비

·활동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5만원 이내/1

-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 가능

- 택배비 지출 가능

- 10만원 이내/1회 활동(택배비 포함)

식비

·활동 진행시 참여자에 대한 식사 비용

8천원 이내/1/1

- 배달수수료 별도 지출가능

간식비

·활동 진행시 참여자에 대한 음료, 과자 등 비용

4천원 이내/1/1

- 배달수수료 별도 지출가능

체험비

·활동 진행시 방문한 각종 시설 이용 입장 및 체험활동 등에 따른 비용

1만원 이내/1/1

-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상품(공연, 프로그램, 교육 등) 티켓 구매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가능

-수수료는 체험료 1만원/1/1기준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택배비, 배달료 등의 수수료 지출시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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