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돌봄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아래와 같이 활동비 지출 기준을 완화합니다.
* 변경내용 : 돌봄공동체 활동비 지출 기준 주요 변경 내용
활동비 지출항목 |
지출한도 |
변경내용 |
내용 |
기존 |
재료비 |
·활동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
‧ 5만원 이내/1일 |
-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 가능
- 택배비 지출 가능
- 10만원 이내/1회 활동(택배비 포함) |
식비 |
·활동 진행시 참여자에 대한 식사 비용 |
‧ 8천원 이내/1인/1일 |
- 배달수수료 별도 지출가능 |
간식비 |
·활동 진행시 참여자에 대한 음료, 과자 등 비용 |
‧ 4천원 이내/1인/1일 |
- 배달수수료 별도 지출가능 |
체험비 |
·활동 진행시 방문한 각종 시설 이용 입장 및 체험활동 등에 따른 비용 |
‧ 1만원 이내/1인/1일 |
-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상품(공연, 프로그램, 교육 등) 티켓 구매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가능
-수수료는 체험료 1만원/1인/1일 기준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택배비, 배달료 등의 수수료 지출시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