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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방역지침준수사항 & 활동횟수 조정완화
글쓴이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작성일 : 2021-05-12 14:00  

 

< 21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방역지침 준수 사항 및 활동횟수 완화 > 

 

"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5월에도

공동체 필수활동 횟수는 월 4회에서 3회로 유지됩니다."



1. 수눌음돌봄공동체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합니다.

2. 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 될 때가지 활동 횟수 완화는 지속됩니다. 향후 돌봄공동체 활동 횟수 변경시 재공지토록 하겠습니다.

3. 공동체 활동시 4인 기준에 맞춰 소그룹으로 나눠어 하는 활동은 가능합니다.

4. 영유아의 경우, 

    (출처 : https://www.jeju.go.kr/pub/skin/skin_v21.03.0/doc.html?fn=67f955b0-1db7-4e26-aa77-4d1a970deca0.pdf&rs=/files/convert2020/202101/)

    Q.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A.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이상 금지)

          * 영유아는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합니다.

         예시)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인원 3인(ㅇ)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인원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 방역지침에서는 영유아 기준 이외에 장애아에 대한 기준은 현재 별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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