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제1항에 따라 2017년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2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