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처: 고용노동부
구분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지원수준 |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인당 최대 5일
·1일 5만원
※자격사항 세부내용 참조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매출감소 등) |
(온라인)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상단 기업서비스-고용안정 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방문)제주고용복지센터(제주시 중앙로 165, 2층) |
·휴업, 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
※자격사항 세부내용 참조 |
□ 상세내용: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www.jffsc.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