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공백에 대응하여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에서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제도 등을 선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활성화
<가족돌봄휴가 이용(2020.1.1. 시행)>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이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