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수눌음돌봄 공모사업 활동비 지출 한도 변경(21.4.12.)
글쓴이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작성일 : 2021-04-12 18:21  
   21년-수눌음돌봄-활동비-집행기준변경-0412.pdf (106.8K) [7] DATE : 2021-04-12 18:21:57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21년 수눌음돌봄 공모사업 활동비 지출 한도 변경 공지 및 안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수눌음돌봄 활동이 대면, 비대면(온라인) 모두 가능해짐에 따라

키트 구입(재료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료비 사용 한도 기준을  

5만원 이내/1일 에서 10만원 이내/활동 건당 으로 변경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활동 제약으로 재료비 온라인 구입으로 재료비와 함께 결재되는 택배수수료는 활동비(재료비)로 인정됩니다.)

 

활동별로 재료비는 10만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변경 기준은 4.12.(월) 부터 적용됩니다.

21년-수눌음돌봄-활동비-집행기준변경-0412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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