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글쓴이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작성일 : 2020-04-13 09:03  
   2020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pdf (181.8K) [12] DATE : 2020-04-13 09:10:28
   별첨1. 가족친화인증 개요 및 인증기준.hwp (304.0K) [2] DATE : 2020-04-13 09:12:2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0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4. 10.


                                                                               여성가족부장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 유연근무제도 :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등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2.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 2020. 4. 10.() ~ 6. 30.()

신청접수 : 2020. 4. 27.() ~ 6. 30.()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결과발표 : 2020. 12(예정)


3.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2) - 작성 후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중소기업확인서 - 업로드(중소기업만 해당)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3)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기업별 : 중소기업(별첨4),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5)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별첨6) - 해당항목만 작성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공지사항


===================================================================================================

* 2020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관련 여성가족부 공고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는  가족친화인증에 관심 있는 제주지역  기업(관)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

    지원을 위한 무료 컨설팅.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064-742-4971로 연락 바랍니다.


 

 




이전 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다음 글 (고용노동부)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마련 배포
 

네이버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