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대응 가족돌봄휴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글쓴이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작성일 : 2020-03-16 09:50  
   (200303)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설명자료.pdf (1.9M) [10] DATE : 2020-03-16 09:50:37
   1.고용유지지원금+제도+안내.pdf (726.0K) [4] DATE : 2020-03-16 09:50:37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지원처: 고용노동부

구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수준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휴가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인당 최대 5

·15만원

자격사항 세부내용 참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매출감소 등)

(온라인)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상단 기업서비스-고용안정 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방문)제주고용복지센터(제주시 중앙로 165, 2)

·휴업, 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

자격사항 세부내용 참조

 

상세내용: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www.jffsc.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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